김광수 의원, '전문약 온라인 판매 근절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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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약물을 불법 주사·투여하는 등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으며, 16년(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광수 의원은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 4928건, 2017년 2만 4955건, 2018년 2만 8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 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 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증가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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