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진료비 제원제도 개선
난임시술 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의 직장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국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임신출산지원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이용기간 6개월 연장)하고, 난임시술 보험적용과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지원대상과 시술분야 등을 확대하여 저출산의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대내적으로는 ‘해피-워라밸 캠페인’을 통해 임신부·만5세 이하 자녀양육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2시간 단축)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보장의 중추 기관으로서 공단은 앞으로 ‘해피-워라밸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과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의 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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