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학회, EMR 인증제 타당성 제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One Patient, One Record' 통한 의료정보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

좌측부터 이상헌 P-HIS 개발사업단장, 이영성 의료정보학회 차기 이사장, 정호영 의료정보학회 회장, 박현애 차기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정보표준화가 환자편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의료정보표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타당성 있는 EMR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1일 안암역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급별, 유형별 구분을 통해 심사의 타당성을 높이는 EMR인증제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호영 의료정보학회 회장(경북대병원 외과교수)은 이번 학회의 주제인 ‘One Patient, One Record’의 의미를 통한 의료정보표준화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호영 회장은 “공통의 의료정보표준화 모델은 환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통의 표준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느냐가 의료정보표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료정보 표준화는 타당성 높은 EMR의무기록 인증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지원을 받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약 1년간 EMR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의 EMR제품 8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현장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인증기준과 절차 등 제도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증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애 의료정보학회 차기회장(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은 “EMR인증제는 데이터를 구슬에 비유할 때 의료정보표준화가 가능한, 꿸 수 있는 구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타당성있는 EMR 인증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정보학회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영역 등 총 97개의 인증기준에 대한 EMR인증 심사 점검 가이드라인을 인증기준 번호 및 명칭, 분류, 등급, 유형별 필수 여부, 인증기준 설명, 심사 화면 예시, 심사 시나리오, 기대결과, 관련 인증 기준, 관련 법 등으로 구성했다.

박현애 차기회장은 "구체적으로 의원급이 1유형, 입원시설 있지만 병상 300병상 미만인 곳이 2유형, 300병상 이상이면 3유형이다. 유형이 증가할수록 심사항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호영 회장은 “의료정보표준화는 각기 다른 데이터의 언어를 EMR인증으로 동일화하는 것에 가깝다”면서 “빅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진 건보공단의 데이터가 100% 신뢰성이 있는가는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지나간 데이터를 바로잡기는 힘들더라도 앞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같은 EMR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료정보표준화 응용 사업이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 중이다.

P-HIS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장인 이상헌 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P-HIS 사업도 결국 One patient-One code의 슬로건 아래에서 EMR인증제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용어를 통일시키고 약품코드 등까지 모두 통일하는 작업”이라면서 “실현된다면 3차병원 이상에서 하나의 코드를 쓰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병원에서 시험운영을 마친 후 보험공단 산하 병원 등 타 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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