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환경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남북교류협력 대비 육로 검역 구축안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메르스·에볼라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검역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항만 중심에서 벗어나 공항 및 육로 검역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윤현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공청회 인사말에서 기동민 의원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의 정의와 관리대상의 변화, 검역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해외감염병의 출현,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 중심으로의 검역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역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매년 해외여행과 국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감염원의 국내 유입 원천 봉쇄만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 검역법은 공항·항공기·승객 중심으로의 검역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자료집을 통해 축사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에볼라 등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 출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인성·매개체감염병과 선박 중심의 기존 검역체계는 바이러스성 호흡기감염병의 출현과 항공기·여객 중심의 검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윤현 남서울대 교수가 ‘검역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은 서두에서 검역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감염병 재발생 증가 ▲출입국자수 급증에 따른 검역의 국제공조 필요성 ▲현행 검역법령체계와 검역업무와의 부조화 ▲신속대응능력에 반하는 컨트롤 타워의 혼재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육로검역체계의 정비 ▲검역소·검역관의 역량 강화 및 법적 지원 미흡을 들었다.

그는 “미국 및 유엔 중심의 국제 공조, 기본계획 수립, 처벌규정, 정부·국민 간 소통, 남북 간 특수상황 대비, 법적 지원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검역체계의 혁신 방향으로는 ▲검역법 개정으로 능동 검역 거버넌스 정립 ▲효과적인 검역을 위한 타깃 검역 인프라 구축 ▲검역관 전문성 확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간영역의 책무성 강조에 따른 국민참여형 검역이 제시됐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우선 검역감염병 리스트에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추가됐고, 신종인플루엔자 및 폴리오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됐다. 1976년 남수단 에볼라강 주변에서 첫 발생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한때 치명률이 90%이었다가 2016년 40%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역조사가 검역 장소 중심에서 검역의 대상인 운송수단으로 개정됐다. 이 교수는 “현행법은 검역조사의 내용이 항만 중심으로 돼 있어, 공항 및 육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며 “운송수단별 특성을 반영한 개정으로 검역법의 의미전달도 높였다”고 말했다.

항만·공항·육로 수단 중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육로검역 개정안에는 기차·자동차·1인 운송수단·도보 여행자 등에 대한 특성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개정안을 통해 위험도에 비례하는 수준별 검역방법 및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조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검역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규정했다. ▲국민의 검역감염병 상황·예방·관리에 대한 알 권리 ▲국가 및 지자체에 검역을 위한 국민의 협조 의무 ▲검역 조치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법적 보상이 개정안에 담겼다.

벌칙조항으로는 ▲검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찬만원 벌금 ▲검역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자에 대한 벌칙 추가가가 규정됐다.

이윤현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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