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CP담당자들 참석, 높은 관심 보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고도화되고 있는 규제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약협, KRPIA 윤리경영 워크숍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아비 벤쇼산)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다.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약 300여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 연자들의 발표 내용에 집중했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제약산업계가 각종 기업윤리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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