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건보 일산병원 이어 심평원도 근무시간 단축…‘팀장님 쉬셔서 회의 못해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에 대거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직 관리자들은 근무시간 다변화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 기관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동조합과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도를 수정‧변경하는 데에 합의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임금피크제 1년차, 2년차, 3년차의 지급률을 각각 80%, 80%, 83.5%로 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3년차 지급률을 82.5%로 했다. 작년까지는 중앙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보조금으로 10%의 추가 지급률을 보장해 실제로는 90% 이상을 보장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했다.

단축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계자들은 정부보조가 끝난 이후 임금피크제를 더 이상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노사 양 측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한다.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조정은 심평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올해 초 노사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근무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일부 직급에 대해 임금지급률을 올리고,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임금 보전 방안은 3년간 총 수령금액이 피크액 대비 270%에 못미칠 경우(연간 피크액 대비 평균 90% 미만) 상생고용지원금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사실상 이 모든 금액은 건강보험료 수입을 통해 집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또한 최근 공단 이사회를 통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단축근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근무시간 단축, 업무 안정성 저해 '우려'

근무시간 단축은 조직의 운영 환경까지 바꾸고 있다.

유연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각자의 스케쥴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졌으며, 이를 조정하는 중간관리자들의 고충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공단 지사의 한 관계자는 “월차 정도라면 이해하지만, 꾸준하게 오프나는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게 쉽지많은 않다”고 토로한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이 연령대와 직급이 높은 경우도 ‘독’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한 부서의 책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상황 발생 시 책임자에게 보고가 된 후 상황이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부하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팀장인 경우, 팀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회의도 열리지 않거나 파트장 급에서 ‘대리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당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기형적 형태로 정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보공단 임금피크제 대상자들 중 일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임금피크제 관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도 철회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남은 방안은 임금피크제가 존속하는 전제 속에서 각종 복리후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인데, 이 과정이 조직의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