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투여 가능 허가 사항 변경…출생 결함, 심각한 감염 발생률 증가하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애브비(대표 강소영)와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미라(아달리무맙) 40mg 함유제제의 임신 및 수유기간 사용에 대한 임상 및 시판 후 안전성 데이터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7월 5일자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허가 사항 변경은 휴미라를 수유 기간 동안 투여할 수 있고,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임부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임산부들도 휴미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국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해림 교수는, “이번 휴미라 허가사항 변경으로 임신, 수유 기간 중 필요할 경우 휴미라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돼 가임기 여성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임신, 수유 기간 중이라고 해서 치료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투약의 이점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약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휴미라 투여 여성 환자군과 투여하지 않은 여성 환자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사산이나 악성종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모유로 분비되는 휴미라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인간의 모유 내 휴미라 농도는 모체 혈청 수치의 0.1%에서 1% 정도이다.

이에 따라 휴미라가 모유수유를 받는 신생아 또는 유아에 전신 영향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된 허가사항에 수유 기간 중 휴미라를 잠재적 유해성을 고려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김진주 이사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여성과 의료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임신∙수유 기간 동안 휴미라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