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립대병원 중 '최다 비리' 제기– 병원, "불법은 없었고, 경고처분은 있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대병원 노조가 채용비리 의혹과 비정규직 문제에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10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말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13곳 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국정감사 지적으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전남대병원은 채용과정의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채용과정에서 몇 가지 유형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는 징계를 받은 간부급 직원이 연임했다고 주장하고 병원측은 지난 2017년 10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임기 2년으로 의결되었으나, 총무과 발령에서 2년이 아닌 2017년 11월20일부터 2019년 6월30일로 되어있어, 지난 6월 이사회에서 2017년 11월20일부터 2019년 11월19일로 정정 환원한 것으로 연임이 아닌 임기 환원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는 채용 서류 보존·관리 소홀, 친인척 채용 전형위원 참여, 정규직 채용 징계 처분 등을 제기했으며 병원측은 그 동안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일부 인정하고,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부터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지역병원계에서는 병원과 노조가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력해 해결해보는 노력도 없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해 보도가 되면서 병원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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