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치료 제도개선 토론회, 물치사 규제 의료기사법 변경·폐지 필요
물리치료 도중 의사 지도, 실제 전무한 상황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의사의 ‘지도’로만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처방’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 변경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빈 남서울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사-물리치료사 간 실제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만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환영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물리치료(도수치료)는 고령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긴 통증을 완화하고 재활에 도움을 주는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다사용으로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을 겪는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에 걸맞은 제도와 대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성퇴행성 근골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활을 돕는 물리치료(도수치료)의 경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적으로 약속된 범위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물리치료사 관련 법안은 의료기사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전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한 물리치료는 봉사활동조차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가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 도수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심 정책이사는 “의사의 처방 후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현행법에서의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일 뿐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정책이사는 발표에서 의사의 역할과 다른 영역에서 물리치료사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대 의료영역은 전문화·분업화됐고, 의사의 보조역할로 한정됐던 물리치료사의 기능이 확장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도수치료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형도수치료의 평가 및 중재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물리치료 교육과정에는 근거중심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심 정책이사는 “물리치료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물리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노인들에게 신체적 장애 및 통증 완화를 하고 기능증진, 생활훈련, 신체교정, 재활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심 정책이사는 의사가 주도하는 병·의원의 자의적인 도수치료 처방 및 청구비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동일한 종류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의원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과 비용이 책정되며, 비급여 항목 중 물리치료의 한 종류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며 “도수치료는 각 병원의 경영 마인드 및 의사들의 처방 및 청구비용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17년도 14%의 노인인구가 지출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지출의 36%”라며 “인구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로 국민 재활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활의료비용 개선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심 정책이사의 발표에 이후에는 이상빈 남서울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국내외 도수치료 현황 및 비교’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의 자율성 확대가 국민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는 초기 진료를 통해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눈다면 재진부터는 물리치료사가 바로 평가를 하고 치료를 실시해 국민들의 이중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개인 클리닉 운영 및 실기 교육 가능하고 대학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치사가 엑스레이·초음파·CT·MRI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토론회 도중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전문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형도수물리치료는 도수치료 기술과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고급 특수 치료 접근법으로서 임상 추론에 기초해 신경-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특수화된 물리치료의 전문 분야”라며 “진단과 치료의 기초인 임상 추론 기술은 도수 전문 물리치료의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최고의 환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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