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가물 기준안 예고-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를 명확화하고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의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되어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즉 식품 제조시 여과, 탈색 등에 이용되는 활성탄을 해독제, 장염치료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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