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규탄성명..."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하자 의료진의 부주의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사회는 "부검 결과에서 보듯 이 사건은 태반조기박리 중에서도 일명 '은폐형'으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사례"라며 "의료진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과실 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한 것은 착오적 판결"이라며 "이는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의사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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