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재근 의원 일부개정안 반발…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 대안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8일 “형벌로서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해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동 개정안은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써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음주 후 진료행위를 포함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윤리적 의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

특히 동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 즉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상호 신뢰를 절대적 요소로 특수성을 가진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해요소가 될 수 있고 결국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은 “이미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자정노력, 즉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선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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