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공동시위
자격소지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아래 면허소지자 채용 우려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두고 물리치료사협회와 간호협회가 법안 저지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나서 두단체간 연대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지난 9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전문인력과 관련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고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를 배제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같은 개정안 공포에 물치협은 크게 공분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장기요양 정책으로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물치협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고 강조했다. 물치협 양대림 비대위원장도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물치협의 주장이다.

주목할 점은 물치협의 이번 시위가 간호사 단체와 함께 이뤄졌단 것이다. 실제로 물치협의 시위가 있던 지난 3일 간호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사단체의 연합인 전국간호연대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물리치료사협회와 함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시설장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물리치료사와는 다소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소지자인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인 상태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면허증 소지자의 기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직역이 서로 공감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측은 물치협과 이해관계가 맞기는 하나 향후 연대 계획은 아직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향후 연대계획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같아 이번에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물치협은 이해관계가 맞는 한 연대에 부정적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치협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해 간호사들과 같은 이해사항이 있어서 시위를 결합해서 하게 됐다”면서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소지 보조인력이 시설장을 맡을 경우 시설장에 자격이 없는 물치사는 면허 소유자임에도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와 관련해 뜻이 맞는 한 간호사들과 연대에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단독법 등 타 사항으로의 확대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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