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20일 서울역 광장서 궐기대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자 산부인과 의사회와 학회가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 선고를 규탄한 긴급 궐기대회 모습,

앞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에 반발한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의사회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함을 토로했다.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고,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10년 이상째 산부인과 의사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며,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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