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무사 이해관계 조정 어려움으로 시행규칙 공포 지연될 가능성 높아

전국간호연대의 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문보건사업 전담공무원 규정’을 두고 간호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해당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역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지역보건법 본법 시행일에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에 포함돼 간호사들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반대로 간호조무사협회 비대위는 간무사가 방문보건사업 전담공무원에 들어간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공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한 복지부가 간호계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견해만을 듣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의료계에 있는 법체계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양측의 역할관계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보건간호사회, 지역간호학회 등 간호사들과 중앙간무협 등과 논의 중이다. 또한 윤종필 의원실을 비롯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법인 지역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을 공포할 생각이었으나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계 내 간호사-간무사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간협을 필두로 한 전국간호연대는 지난 9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넘어 간호사와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간 업무범위 규정·면허-자격 체계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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