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연대, 방문보건 전담 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반발
복지부에 간호사 면허-자격체계 정상화 및 업무범위 정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규정을 넘어 간호관련 업무범위·면허-자격 체계로 번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간호연대'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산하 시도 간호사회와 각 분야의 병원간호사회·보건간호사회 등 대부분의 간호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간호연대는 먼저 이번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전국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방문보건사업 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은,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기존의 국회입법 취지와 전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국가면허 관리체계를 부정하며, 나아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게 전국간호연대의 지적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요양서비스 기관의 시설장 자격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함으로써 파생된 문제가 크다고 전국간호연대는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 간호사 등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호보조 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행태가 현장에서 지속되는 원인을 전국간호연대는 정부에게서 찾았다.

전국간호연대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나,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은 간호사가 미래의 간호주역인 10만 간호대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국간호연대는 강조했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를 종합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며,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전국간호연대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돼, 정부 정책에 대해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간호연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하는 만큼,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각각의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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