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분해간장·혼합간장 3-MCPD 기준 강화-정제형태 제조식품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 포함됐다.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 신설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다.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 했다
현재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캔디류 등 일부 식품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 확대했다.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