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합격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72.9%인데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4.2%에 달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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