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련 조치시 수련예정병원·전공의 동의 둘 다 받아야…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불응시 과태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명령에 불응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처리,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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