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외국인 포함…가입제외 신청시 신청일부터 가입 제외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부담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된다.

이와 함께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시 자격상실 시기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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