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과 기준 동일…자료제출 요구 권한, KONOS에 위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발‧다리가 법적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추가됨에 따라 이식기관과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은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살펴 선정하게 되며 시설․장비의 경우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식의료기관 인력기준으로는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이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에 위임됐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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