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안 사실상 낙태 합법화 지적…태아기형 낙태 사유 배제 마땅
전문가들, 임부에게 태아생명권 우선하는 상담 절차 제공 등 생명보호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2020년 12월까지 낙태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낙태법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이 중점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주관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정순 경북대학교 외래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을 고려해야 하며, 낙태법 개정안에도 태아의 셍명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배 교수는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이라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듯이 죽는다는 것도 선택의 범위는 아니라는 이 전제를 거부하면 자살까지도 방조하게 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낙태를 사회적 외상 트라우마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낙태는 찬반의 논쟁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낙태가 위험한 시술로 인정이 되어야, 낙태 합법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낙태의 제한사유, 허용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 교수는 최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 합법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을 볼때, 낙태의 허용 및 제한 사유는 실제로 낙태를 전혀 예방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배 교수의 지적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14주까지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가하는 것인데, 사회경제적인 사유는 대부분의 사유를 포함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핵심 견해를 종합한 법안 개정안으로 배 교수는 △낙태허가를 위한 상담의 절차 시 태아생명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명시할 것 △임신 8주 이내 여성의 요청에 의해 출산과 낙태에 대한 상담절차 가능 △24주 이내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 전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산모 구명을 위한 낙태 가능 △태아 기형 등이 낙태허용사유 포함 불가 △의사의 양심에 따른 낙태권 거부 보장 △초기 임신 10주 경우 숙려기간의 마련 및 상담 제공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 요청 시 상담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검토 후 국가 지원 불가 시 허가 등을 제안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도 최대한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개정법 마련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에서 태아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 기형이 치료가 가능하며, 사회 복지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무뇌아도 아이와 산모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고려할 때, 사회 관계를 통한 성숙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10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은, 마치 임신 22주 이내에선 반대로 자유롭게 낙태해도 된다는 의미로 헌재의 결정을 해석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임신 2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낙태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라는 헌재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낙태수술 후 여성의 건강에 부담을 덜 주는 최적의 시기가 10주라는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임신 10주부터 태아는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 또한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수술이 상대적으로 여성 건강에 부담이 적다. 이외에도 △낙태 시술 전 숙려기간과 상담제도 마련 △낙태 시술기관 지정 △급여화를 통한 여성 건강권의 국가보호 및 의사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홍순철 교수는 밝혔다.

홍순철 교수는 “국가는 낙태 수술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술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