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련 의료법 문제점 제기

간호교육기간을 4년으로 일원화시키고,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업무를 '간호단독법'으로 일원화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WTO(세계무역기구) DDA 특별위원회가 주최해 '의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간호협회는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제기된 간호분야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간호교육기간 4년 일원화 = 간호대학이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어 간호행위와 간호서비스의 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4년제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 113개 간호대학 중 3년제는 62개(55%), 4년제는 51개(45%)이며, 입학정원은 3년제 8,400여명(76%), 4년제 2,600여명(24%)이다.

 간호협회는 향후 간호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확대할 것과 간호대학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간호인력 정원 부분은 지난 13일 의사인력 감축을 논의하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서도 김의숙 회장이 공식 제안한 바 있어 향후 의발특위서의 논의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간호단독법 제정 = 간호사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관련해 간호업무를 규정하는 법도 학교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노인보건법 등으로 다양하며, 또한 이 법들에는 간호업무를 각기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고유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회원들간에도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간호전문 포털사이트 너스케이프(www.nurscape.net)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95명 중 179명(45%)이 '의료법개정과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보건, 마취, 정신, 가정전문간호사 등 4종 이외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제도화와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진행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롯한 6개 의료인단체가 모여 지난 4월 발족시킨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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