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지역보건법 취지·간호 보조인력 역할 존재 유무에 달려
복지부 무응답 속 간호사 '개정안 반대' VS 간무사 '개정안 관철' 대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두고 최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두 직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직역의 대립은 최근 복지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의 면허 자격 범위를 간호조무사까지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간호사 단체인 간호연대의 복지부 청사 앞 시위, 간무협의 비대위 출범 대응을 거쳐 두 직역은 현재 연이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방문건강관리의 시작, 6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은 방문건강관리의 기원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60년대부터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행예방사업에 간무사가 종사한 것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간무사들이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현재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기에 간호조무사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포함이 가능하단 논리다.

반면 간호연대 측은 1990년대 서울시 시범보건소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실제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에 방문간호사의 기여가 큼에도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리면서 간호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간호연대는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와 무관하게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방문건강관리사업 속 보조인력의 역할 존재 유무

또 다른 쟁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안에 보조인력의 역할이 존재하느냐이다.

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명시한 서비스가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투약 및 합병증관리 △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 관리 등을 제공서비스로 명시했으며,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문제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간호연대는 “지침상 이런 업무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이며,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 수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면서 “복지부가 매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을 보더라도 전문인력들은 인력별로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보조인력의 역할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무협 비대위 측은 이 같은 간호연대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업무에서 간호평가 및 간호계획 수립은 간호사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지만,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우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하’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간호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간무사 채용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간호연대가 궤변을 앞세워 간무사의 전담공무원 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 문제 해결의 ‘키’는 복지부에

두 직역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지부는 어떠한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후 전담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주체가 복지부인 만큼 노란 해결의 열쇠도 복지부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 비대위 측은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복지부는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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