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구치 '1년'·환자 명단 '6개월'…적신호사건 항목 조사 고려·세부 조사결과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1주기보다 강화된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중간현장조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2주기(’17~’20)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간현장조사가 1주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름 아닌 시행월 기준 자료 준비 요구량이다.

현장조사단은 시행월 기준, 이전 1년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특히 의료인 당직근무표와 근거 서류 또한 1년 간의 자료가 필요하다.

퇴원환자 명단 및 재원환자 명단은 조사시행 전월로부터 6개월 간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 대상인 필수조사항목 또한 30개로 1주기에 비해 7개가 늘었으며, 개선요청 항목에 대한 조사기준 중 ‘적신호사건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증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아울러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 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58개(2019. 5월말 기준)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소, 1주기 인증 599개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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