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연대,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구분은 ‘차별’ 아닌 ‘차이’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연대가 방문관리사업을 두고 벌어진 간호사-간무사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킨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자신들을 직종 차별이라고 비판한 간무협을 상대로 전문성의 '차이'를 '차별'로 이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개정 반대 시위를 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간호연대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임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리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연대는 “이러한 취지로 전담공무원 전환을 시작한 보건복지부가 하위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간호조무사들을 참여시켜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대상주민이 받게 될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암예방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관리 등의 서비스를 거론하며, 이 같은 업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연대는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내팽개쳐 둔 채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연대는 복지부에 이어 간호조무사협회를 함께 비판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간호연대는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간호연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로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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