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3개월내 재점검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중인 음식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 장례식장 음식점에는 나은병원 장례식장, 곤지암장례식장, 오포장례식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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