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차 판매중지 해제조치 발표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판매가 중지된 고혈압약 27개 품목에 대한 2차 해제 중지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5월 2일, 106개 품목에 대한 금지조치가 해제된지 약 2개월여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지난 4일 발사르탄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5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1차 106개 품목, 2차 27개 품목이 풀리면서 총 133개 품목이 해제됐다. 현재 판매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총 42개 품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27개 품목에는 종근당의 애니포지정, 대원제약의 엑스콤비정, 유유제약의 유유표지정 등이 포함됐다.

27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금지와 함께 급여중지 역시 동시에 해제됨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