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들어 모든 의학적 검사 불가 주장
한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의협 반대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 혈액검사 실시에 대한 의협의 반대 근거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3일 옛 의협회관 자리에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 유권해석을 내린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규탄했다.

또한 한의협이 지난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의사들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주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03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복지부가 혈액검사를 의료행위로 보고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검사결과가 자동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행위인 간기능, 콜레스테롤, 백혈구 등의 직접 혈액검사 실시와 검사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모두 의과적 검사에 해당하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혈액검사는 질환과 관련해 해석하고 치료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검사와 해석 자체 모두가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다룰 범주를 넘는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협은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우선 혈액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정량값을 얻는 기술 자체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의협 주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기자회견 현장

그는 “여러 성분의 정량 측정된 값들을 근거로, 의학적 혹은 한의학적 해석과 직접 참고, 간접참고 등 여러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행위’이며, 각각의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행위만 이원화해 구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백혈구의 측정된 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학·한의학으로 구분될 뿐, 값을 얻는 기술 자체가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체혈한 혈액을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의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분석 등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한 것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근거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어혈이나 점도를 살피는 한방의료에 국한되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게 한의협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이혈 상태 등을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현미경 등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1999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최 회장이) 말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현미경을 이용해 혈구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은 생혈액검사로 ‘혈액검사‘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혈구 개수 등은 현미경으로 확인한 바가 있었으나 지금은 자동화된 기기로 계수가 자동화되고 있다”면서 “혈구나 혈액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는 행위는 혈구의 개수를 계수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인데 이를 억지로 붙여 해석하는 것은 행위들 자체를 (의료계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이 밖에도 의료계가 제시한 2003년 복지부 유권해석 답변에 관해서 한의협 관계자는 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수가청구’를 포함해 물었다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며 “건강보험법상 행위와 의료행위를 언급할때 서로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기기사용행위 지칭과 기기사용을 명확히 다르게 구분한다. 다만 이는 가정일 뿐 2003년 유권해석 당시의 정확한 문의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의 정확한 문의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응답은 현재로선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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