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회수 비용 제약사 '나 몰라라'에 유통업계 '반품 대행 거부' 강경 대응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발사르탄 문제가 발생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여전히 발사르탄 회수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지난해 7월 발표 당시 정부는 21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제조. 수입을 금지하면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고, 의약품유통업계는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발빠르게 발사르탄을 회수하고 약국에 보상을 했지만 정작 유통업체들은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준 가격이 100원인 A 제품을 90원에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아 100원에 요양기관에 공급했다면, 이를 요양기관에서 다시 회수할 때 100원을 정산해 주고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다시 제약사로 반품할 때 제약사들은 공급가인 90원에 정산을 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10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해당 제약사들에게 적정한 회수비용을 요구했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무려 1년이 지나도록 나 몰라라 하며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제약사들이 향후 회수비용 지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회수 대행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수비용 지급 조건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계는 위해 의약품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회수대행비)은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정산비용 조차도 유통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사르탄 사태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상황에서 제약계가 당연히 회수에 나서야 하지만, 공급 구조상 의약품유통업계가 이를 대행해 준 것 뿐”이라며 “그 적정 비용을 산출해 제약사들이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도 “이제 유통업계도 반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왔다”며 “지속적인 마진 인하와 더불어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설투자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고정비 부담 등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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