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비대위, 간호연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역사 외면·직종 차별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무협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대해 이는 직종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스크리닝, 상담 및 설명, 행정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방문간호와 관련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현장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도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규칙이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의식”이라고 비대위는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간호연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원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960년대부터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행예방사업에 종사한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왔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채용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한다는 간호연대의 주장은 진짜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간호사들이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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