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기준경비율 17.2% 불과…장비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등 불합리 적용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최근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요약한 제7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주요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외과·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리스비,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호 원장은 “최근 협회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과 분야의 불합리한 세무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 개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 발주했던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회원 분들께 공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치협이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무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 결과로써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 유승민 의원과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바 있다”며 “치과계에서는 향후에도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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