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전 세계 유일…국제기구, 한국 사례 세계 보건개혁 선례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3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포럼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성취를 30주년이 되는 해에 기념하는 행사다.

개회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영아사망 감소 등 국민건강을 후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대한민국이 최단기간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한 데 대해 여러 나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건강보험에 관해 시작부터 완성단계 이르는 우리의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셉 쿠친 세계보건기구 코디네이터는 “WHO는 한국이 어떻게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해줄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고 있다”며 “전세계 국가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고 한국의 사례는 국가 보건개혁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전 국민 건강보험의 의의와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한국의 최단기간 UHC 달성 노하우를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개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양희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경험 및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독일은 127년, 이스라엘은 84년, 일본은 36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977년 도입 이후 12년 만에 이를 성취했다”고 운을 뗐다.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도입 당시 전 국민의 26.9% 정도만을 포괄할 수 있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등만이 가입대상이었다. 이후 정부는 공식 분야 확장을 위한 시범사업을 1981년과 198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해안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2차 시범사업은 도서 농촌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범사업 목적은 적절한 수가제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제공시스템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당시 의사·택시기사·미용사가 포함된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고 이들 가입자가 안정적인 부담금을 제공해 시스템 안정화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수 를 보면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며 “1981년과 1982년 시범사업 성공 이후 비공식분야 보험자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한국의 UHC 달성 배경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는 이중 정부 정책 측면의 핵심 요소로 ▲의무 가입자 시스템 ▲의료공급자 지정 ▲공식 분야에서 조합의 점진적 확장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성공 ▲다층적인 다분야간 의료보험 협동조합 설립을 제시했다.

실행의 측면으로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정부관료 ▲지역사회 친화적인 의식 고취와 홍보캠페인 ▲저부담 저보장 패키지 ▲가구 기반 접근 ▲엘리트 관료들의 선견지명을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UHC 달성 덕분에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수명이 크게 증가했고 영아사망률이 크게 줄었다”며 “1977년 대비 2015년 의료기관은 14.1배, 병상수는 12.9배, 인적자원은 6.3배 늘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순서에서는 변진옥 건보공단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 건강보험의 전세계 UHC 달성을 위한 기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변 센터장은 한국건강보험의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서두에서 변 센터장은 세계 속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를 되짚었다. 200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결과 의료보험 제도 시행 12년만인 1989년 UHC를 달성했고 당시 인구당 GDP는 6133달러였다. 일본 등 전 세계 사례에 비하면 넉넉한 경제 수준은 아니었다. 2007년 ILO 보고서는 한국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변 센터장은 “이런 논의들을 정리하면 한국 건보제도 중 개도국에 의미 있는 것은 첫째 한국은 국민의료보험을 경제수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담 능력의 강화로 빠르게 제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변 센터장은 “반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도 있는데 급여 범위 제한, 높은 본인부담금이 바로 그것”이라면서도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 내 UHC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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