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 반대 시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사회보건 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무사를 포함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에 포함돼 간호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면서 "(정부가)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에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직역은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이며, 간무사가 포함될 시 오히려 불필요한 방문이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연대는 간무사의 전문성 부족을 강조했다.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에는 방문건강관리 담당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라 볼 수 없다”며 “‘전담’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맡거나 혼자서 담당’한다는 의미로,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왔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