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단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한약 안전 확인에 혈액검사 웬 말?
불법 의료행위 조장 한의협에 경고 물론 자의적 유권해석 한의약정책과 해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한방 불법 혈액검사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최근 한의사들이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3일 오전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대한진단검의학회(이사장 권계철),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에서 한의사들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게다가 의협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절차상의 문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내포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복지부의 질의회신 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3일만에 답변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마치 한의약정책과가 질의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한의협이 원하는 답변을 회신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일 것”이라며 “게다가 간기능, 콜레스테롤, 백혈구 등 의학적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직접하는 것은 물론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한특우, 진단검사의학회, 개원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한의사들의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벌백계하라”며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도 즉시 해체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면허 반납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도 “만약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가 허용된다면 의협과 뜻을 같이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 등 의료단체는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에게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시 한의계와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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