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특허청과 합동으로 종합점검 나서, '제품설명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1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위반 사항으로는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체 1만 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사례로는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돼 심각성을 더했다.

특허청관계자는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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