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사고 간병인 부주의 주장에 "간병인의 환자 전부 보조는 힘들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연이은 입원환자 낙상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낙상사고의 원인이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요양병원의 간병인 주의의무 위반 책임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A보험사는 B요양병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보험계약 체결 중 B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C씨가 2014년 8월 23일 화장실에서 낙상해 뇌진탕,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치매환자로 입원 중인 D씨는 2014년 12월 25일 입원실에서 낙상해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2015년 2월 27일에는 B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E씨가 입원실에서 낙상해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상에 대해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C,D,E씨는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 노인 환자였다.

A보험사는 보험자로서 피해자 C씨에게 위자료 230만원을, 피해자 D씨에게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로 710만원을, 사망한 피해자 E씨 측에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자료로 473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피해자들의 부상 및 사망에 B요양병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B요양병원을 상대로 397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간병인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B요양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A보험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도 저하된 상태였기에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이나 병실 외부로 이동할 경우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큰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각 사고 피해자들을 돌보게 된 간병인들로서는 환자를 수시로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을 포함한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돕고 보조하며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침상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호출할 것을 충분히 알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A보험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A보험사의 주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간병인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간병인들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할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23명의 간병인이 B요양병원 2,3,4층에 분산되어 2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모든 상태를 관찰하고 거동할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들이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가 침상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의무 및 호출에 대해 충분히 알려줄 의무를 주장하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거니와 사고 경위와 장소에 비춰 볼 때 사이드레일을 올려두었다고 해서 사고가 방지되었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환자들이 호출방법을 모르거나 호출을 꺼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기에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B요양병원에 물을 수 없다”고 밝힌 뒤 A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