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82.5%가 무조건 낙태 허용에는 부정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부정적이며,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제한된 기준 아래 허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실시한 낙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일 공개했다.

전면 낙태 금지가 위헌판결이 난 상황에서 어디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해 가장 많은 비율인 전체 응답자의 29%가 산모의 생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했다. 이어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하자는 응답이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22.7%로 뒤를 이었다.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17.5%에 불과했다.

낙태 전면 허용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무분별한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임신증가(17%), 낙태 강요증가(15.2%), 원치 않는 임신증가(13.4%)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낙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었다.

낙태 제한적 허용 시 태아 생명권은 여전한 침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 16%, '잘 모르겠다' 13.5%,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 증가' 1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의 ‘허용’이라는 부분에 집중할 경우 생명권 침해를 우려하는 쪽과, 낙태 허용 기준을 ‘제한’하는 부분에 집중할 경우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필요 시 낙태 허용에는 찬성…안전성 및 의사거부권은 보장돼야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에서 49.6%의 국민들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37.4%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가 허용되더라도 안전한 낙태시술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마련할 것과 의사가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로 나타났다.

낙태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75.5%로 나타났으며, 산부인과 의사들 중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77.8%로 무조건 시술 해야한다는 응답 12.7%에 비해 큰 차이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들은 낙태 예방을 위해 성교육을 강화할 것과 남성이 책임을 나눠질 것을 원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낙태 예방에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책임법 도입이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가 19.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은 "비록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태아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지난 1일 하루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전화조사로 실시됐다. 최종응답자는 1001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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