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프로야구 선수, 성적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에 불법약물 투약 혐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판매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밀수입을 통해 확보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야구교실 학생들에게 주사·판매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이 모씨(35세)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꼬드겨, 7명의 학생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이중 2명에 대해서 양성판정을 확보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 낸다는 계획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용할 경우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는 등 키가 크지 않거나 성조숙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모씨는 조사결과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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