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제외된다.

다만, 예외는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입원하였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다. 후자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가 지급되고 7일 초과시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입원한 경우는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다.

7월 1일 이전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는 7월 1일진료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 7월 이전 발생한 입원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인정하는 7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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