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적법성,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노력 긍정 평가
임금피크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법원서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일부 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최근 전부승소를 거뒀다. 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공단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인 일부 공단 근로자들은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취지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임을 명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단과 노조의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으며, 법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은 앞서 2015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3년 이하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 대해 연차별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퇴직을 앞둔 공단 근로자들은 2017년 11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 190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달 5일 재판부로부터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단의 소송대리인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되는 혜택을 받은 점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다퉜다.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정년 연장과 연동하여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실현하려는 건보공단의 그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공단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가 피크 임금(1년 기준)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크 임금의 270%에 미달하는 부분은 상생고용지원금으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결국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지급받는 임금총액은 피크임금의 270%에 해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 사건 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퇴직 후 미래 설계를 위한 교육 등의 월 20시간을 부여하고, 퇴직설계컨설팅 및 교육훈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정했으므로, 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충정의 김시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공공기관이 도입했던 임금피크제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공단 승소 판결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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