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 용역' 발주…보장성 강화 4년째 정책 방향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정부가 예비급여 재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예비급여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제도 체계화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배경은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예비(선별) 급여로 적용되는 대상이 다양해졌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재평가(적합성평가)가 중요해졌다는 데 있다.

현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해소를 선언하면서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급여에서 모든 질환이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예산 문제가 걸린 예비급여의 재평가 기준이 중요해진 것이다.

더욱이 연구가 종료되는 내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후 4년째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시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통상, 의료기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경우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후 적합성평가(재평가)를 통해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의 개념 및 운영방안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근거 축적 방안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 방안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향후 의료급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의 개념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전체적인 틀이 정해지고, ‘가격조정의 근거 검토 및 실행방안’ 등 연구에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교수는 “가격 조정의 근거 검토 및 실행방안이 세밀하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면 현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안정적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급여목록 삭제 등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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