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활동 측정 평가 점수 세분화…야간인력 운영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건보공단,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조건 명기, 부당 지시 및 분쟁 가능성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환자안전관리 체계 강화 차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개정에 나서면서 제공기관의 의무사항 추가에 따른 부담이 늘게됐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가 세밀화되면서 담당자가 평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단은 간호활동 측정항목에 대한 점수평가 스케일 중 2점 척도를 신설해,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1점을 부과했던 종전의 기준을 세분화했다.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규정도 강화됐다.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휴가 포함), 병동 이동 등 근무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즉시’라는 문구를 삽입해 신고의 신속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의 입사나 퇴사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를 추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단도 제공기관의 변경 신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 제출 첨부서류 등을 검토·심사하고 승인 유무를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는 업무 부담 가중뿐 아니라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생겼다.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근무조건을 구체화해 부당 지시 및 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한 것이다.

병동 운영 자율 점검은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관은 자체 점검표 대신 공단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고 공단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경우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간호인력 배치 및 인력 적용 기준으로 ▲물을 마시는 금식환자에게 물을 주는 행위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행위 ▲관장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도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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