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승인 유지…중앙보훈병원 승인 재기 성공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 승인 기관(7월 기준) 38개소를 발표했다. 빅5 병원이 승인을 유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중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이 발표한 올해 7월 기준 TAVI 승인기관은 38곳으로 지난 1월 기준 35곳보다 3곳이 늘었고,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이번에 승인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1월 승인됐던 한양대병원, 을지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은 올해 7월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중 한양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인력·시설의 부족으로 이번 승인 절차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 명단에 포함된 곳으로는 영남대학교병원,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 중앙보훈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원광대 병원, 경상대 병원, 창원경상대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TAVI 승인기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명단에서 제외됐었고, 7월부터 다시 실시 승인을 획득했다.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TAVI를 실시하려는 병원(요양기관)은 일련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의 경험치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 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상근) 이상의 전문 인력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인 동시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은 연로하거나 여러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한 경우 실시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최근 차세대 시술로 각광받고 있다. 협착증으로 좁아진 심장 판막을 공기압을 가해 넓힌 뒤 조직판막을 넣는 방법이다.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이기도 하다.

타비는 국내외적으로 시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빅5를 비롯한 주요병원에서 시술 건수를 기관 홍보에 크게 활용할 만큼 각광받고 있다. 판막 주위 혈액 누출, 심장전도계의 이상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뇌혈관 중재시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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