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관련 업체에 입찰자격제한 등 제재 미실시
하지 장애 지원금, 상지 장애인에 2억 7000만원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미비로 주의 6건 및 통보 12건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뇌물수수 관련 업체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은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다.

경영관리 분야 감사에서 건보공단은 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하고 관련된 10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체 제제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국가 등을 상대로 1536건의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었다. 모두 1184억 원 규모다.

또한 공단은 비연고지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대여(1188명, 552억 원)하면서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100명이 대여(47억 원) 후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매입자금으로 목적 외 사용했다.

이밖에도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 8건을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금액 1억 8533억 원)하거나, 단일공사인데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또 우수부서에만 중점평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든 부서에 큰 차이 없이(지급률 90~110%) 포상금을 지급(2018년 13억 원)해 회식비 등 관서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업무 분야 감사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매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회 상실(2018년 건강보험료 207억 원 미부과)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면서 매년 사업장(2018년 151만 개)에서 보수 총액신고를 받아 실시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가 정산을 실시해, 각 사업장의 업무부담(매년 보수총액 신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중복으로 인한 보수총액신고안내비용(연 12억여 원)을 유발했다.

단독 사안으로 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6회 이상 체납)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를 연 1회만 하고 있어 연체 시작 시점에 따라 급여제한 시작 시점(6~17개월 연체 후)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체납한 자(8189명)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46억 원)가 발생했다.

더불어 하지(다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도 상지(팔) 장애인(169명)에게 전동보장구 구입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급여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등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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