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전처럼 바로 발령 않고 고민해보겠다’…‘결정적 하자 있을 시 철회 가능’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항의집회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계가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까지 행정예고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즉각 발령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감정자유기법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곧바로 발령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안은 전문가집단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이 예고되며, 그 내용이 전문영역이어서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정 없이 발령되는게 보통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프로세스 자체가 의견조회를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며 “원칙적으로 (내용에) 결정적 하자가 있을 시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 보류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한 대립에 대한 해결책으로 항상 제시하는 ‘판단 지연 및 보류’를 통해 문제를 희석시킬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설혹 복지부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앞단에서 보류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은 기술은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부로서는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고 급여 적용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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