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에 뒤쳐진 약사법, 국민건강과 약사직능 위해 개정돼야'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국회를 통한 약사직능 환경개선에 나섰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약사사회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인 것. 국회 정상화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가시화되면서 약사회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약사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제 ▲약학교육 평가·인증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집중한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불법·편법 약국개설과 관련해서 약사법 강화를 통해 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최근 별세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면대약국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약국개설기준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약사들의 취업별 분포를 파악하고 인력수급 및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약사면허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최초 면허획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사인력은 면허신고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안을 지원사격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약사면허 획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과 의료의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는만큼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약물치료 요법이 고도화되면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학제간 팀의료가 중요해지면서 약사직능도 이에 발맞추겠다는 것.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약사는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인정을 실시해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우수한 약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교육수준의 편차가 큰 약학대학의 평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한약사들의 편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약사회는 이중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돼 있어 국회가 정상화 되면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2개 약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7월중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 개선하기 위해 국회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 동안 약사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부분이 있어 시급한 제도를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개정안의 내용들은 국민건강은 물론이고 약사들이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이라면서 "향후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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