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이익 분배하지 않고 법인에 잔존하면 비영리 충족
특수관계자 임원 제한 및 의료인 포함 강제는 법리 오해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통념과 달리 의료법인의 수익추구는 "비영리 원칙 위반이 아닌 기관 특성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는 의견이 여론의 힘을 받고 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주최한 ‘제15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의료법인 관계자들은 의료법인과 관련된 법리해석의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의료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 “개인과 의료법인에 있어 ‘영리성’의 개념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게 금지되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의료업 수행이라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윤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충분히 충족된다”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이사들의 급여와 관련해서도 고액의 급여가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고액의 급여 사실은 개인 재산과 의료법인의 재산이 구별되지 않은 채 관리되거나 사용된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이사들의 의료기관 운영과정에서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발기인 총회를 하지 않는 것이 사무장병원의 징표라는 복지부 견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발기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발기인총회 회의록은 첨부 서류로서 열거하고 있지 않고 1인 발기인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1인의 발기인 총회는 무의미해 결국 발기인총회는 재단법인인 의료법인 설립요건이 아니고 발기인총회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허가도 적절한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법인 임원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 미준수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친척 등 특수관계자가 1/5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은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침에서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수관계자 제한 비율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부터 지침으로 들어왔고, 최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실에서 입법안을 발의해 법사위 논의 중에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이 외형상 적법하게 설립돼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형태”라고 판례를 인용했다.

김주성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은경 자인메디병원 이사장 사회로 ‘의료법인의 정책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다룬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은 현지조사에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고 2017년 편람에서 보건복지부가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정의했다”며 “설령 법인 자금이 유출되면 이사 배임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사무장 병원으로 고발하면 확정판결 나기도 전에 폐업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의료법인은 자산 자체의 수입을 갖고 집행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과 다르다”며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재투자하는 구조라 수익추구를 하지 않으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없다. 수익추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정신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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