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보장성 강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중단하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보장성강화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단체가 단단히 뿔났다.

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장성강화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 일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건보료 인상움직임을 비판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 일동은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최근 정부의 건보료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후 2시 진행되는 제 12차 건정심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가입자 단체측은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미지급하고 있는 국가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4월 임금인상변동률에 따라 직장인들은 공식인상분과는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고지원을 고작 13.6%를 전제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15%~16%대를 유지했던 지난 10년의 보수정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미납된 21조 5000억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는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지 말고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법 제 108조, 정부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국고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비율 역시 상한해야 한다”면서 “예산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위해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 관리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출을 고려하면 건보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여화보다 빠른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급여청구시 비급여항목도 심평원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를 요구했다. 올해 수가협상이 공급자에게 퍼주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거부한 의협에 대해 이미 제시된 2.9%보다 감액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협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한다”면서 “의원급 요양급여 비용을 2.9%에서 감액하여 결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가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30년째되는 해이지만 장밋빛 전망과 축제만 진행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면서 “보건의료정책과 국민건강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법정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향후 기재부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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