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정은 유보…최대집 회장, 건정심 앞서 삭발 시위

사진 좌측은 삭발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가 2.9%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는 의원은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인상이 확정됐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환산지수 인상률에 따른 2020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최대집 회장의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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